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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_변리사

변리사가 하는일? 연봉?

# 변리사가 하는 일?

한마디로 변호사는 '특허'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1.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2.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 /라고 볼 수 있다.

즉, 변리사는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명문화해서 발명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게끔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화 등을 도와주는 업무를 한다.

 

# 변리사에게 필요한 능력?

변리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건 두 가지이다.

1.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특허를 출원을 하든,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를 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리사는 이과생들이 많이 도전한다.

이과생들의 최고 고시라고 손꼽히는 게 바로 변리사이다.

그렇다고 문과라고 도전할 수 없는 건 아니다...ㅎㅎ

2. 영어 실력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 (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 행사가 가능)'를 취하고 있어서,

출원 업무는 국내 출원 업무와 해외 출원 업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특허 출원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자면

- 국내: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대리

- 아웃고잉: 내국인이 해외 특허청에 출원하는 일을 대리

- 인커밍: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대리

이렇게 해외 특허청에 일을 낸다던가, 해외 고객이 의뢰를 한다던가 하면 그것에 대한 번역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꽤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이 필요로 된다.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들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 변리사가 되는 방법?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리사로 등록하거나.

그중 변리사 시험은 확실히 전자, 기계, 화학, 물리 등의 이공계 학생들이 주류긴 하다.

하지만 시험 자체는 민법 개론,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부 '법'을 시험 보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을 특허사무소에서 10개월을 총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진로를 선택한다. (기존 특허법률사무소 구성원, 고용 변리사, 법인..)

갈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지는 요즘 국내 대기업들이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 변리사 연봉

이러한 힘든 길을 가려는 사람들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연봉 아닐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리사는 쭉 고소득 전문직이었다.

 사실 변리사 실제 연봉은 저렇게 고소득은 아니라고 한다.

기술에 대한 깊고 심오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니 한 변리 사당 직원이 3~4명

(모두 석/박사 이상의 기술자)

가끔은 고도의 외국어 능력자 직원까지 필요하다 보니...

이 모든 직원들의 비용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연봉은 평균 1억?이라고 들었던 것 같다.

500 받는 사람도 1억이 훌쩍 넘는 사람도 제각각이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고소득 전문직임에는 틀림이 없다!